임춘대 서울시의원 발의,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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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서울시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소비자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소비자위원회의 기능 중 현재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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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기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서울시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소비자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소비자위원회의 기능 중 현재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소비자위원회는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시행,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조례와 규칙에 관한 평가, 결함 물품 등에 대한 권고 사실 공표, 소비자단체 등의 재정적 지원 등을 심의하는 상설위원회로, 최근 5년간 소비자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는 총 14회로 대부분 서면 심사로 진행됐다.
임 의원은 “개정안은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상설위원회인 소비자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타 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라고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밝혔다.
이어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소비자위원회의 운영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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