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서울시의원 발의,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3. 7. 6. 10: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서울시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소비자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소비자위원회의 기능 중 현재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비상설위원회로 전환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기대”
임춘대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서울시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소비자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소비자위원회의 기능 중 현재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소비자위원회는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시행,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조례와 규칙에 관한 평가, 결함 물품 등에 대한 권고 사실 공표, 소비자단체 등의 재정적 지원 등을 심의하는 상설위원회로, 최근 5년간 소비자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는 총 14회로 대부분 서면 심사로 진행됐다.

임 의원은 “개정안은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상설위원회인 소비자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타 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라고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밝혔다.

이어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소비자위원회의 운영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