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 징수'…방통위 "수신료 안 냈다고 바로 단전 조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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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방송 수신료(KBS·E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 후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당장은 이에 대해 불이익 조치가 없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개정절차가 완료된 후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국전력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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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KBS·E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 후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당장은 이에 대해 불이익 조치가 없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개정절차가 완료된 후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국전력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이전에는 안내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분리징수의 구체적인 방법과 비용 부담문제는 한전과 KBS가 협의해 정하게 된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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