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허위 성추문 유포 당원 2명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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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이 같은 당원에 대한 허위 성추문을 유포해 법정구속된 당원 2명에 대해 제명 조치를 내렸다.
국민의힘 도당은 운영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에 해당 건을 회부해 의결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제명 조치가 내려진 당원 2명은 지난달 30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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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같은 당원에 대한 허위 성추문을 유포해 법정구속된 당원 2명에 대해 제명 조치를 내렸다.
국민의힘 도당은 운영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에 해당 건을 회부해 의결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도당에 따르면 윤리위원들은 사안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당규에 따라서 재석 윤리위원 전원 합의로 소명 절차를 생략한 뒤 징계 수준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사건 피고인인 당원 3명 중 자진 탈당한 1명을 제외하고, 법정구속된 2명에 대해선 최고 징계 수준인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징계는 제주도당 운영위에서 의결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제명 조치가 내려진 당원 2명은 지난달 30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또 다른 1명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최근 자진 탈당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당원들에게 피해자인 또 다른 당원 1명과 그의 지인에 대한 허위 성추문을 유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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