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기준 명확화…“6개월 내 직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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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보유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내부 직원 기준을 현재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6개월 이내 해당 직무를 수행한 직원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현재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현재 직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했던 공무원'으로만 규정해 과거 직무수행자 기준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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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보유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내부 직원 기준을 현재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6개월 이내 해당 직무를 수행한 직원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훈령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현재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현재 직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했던 공무원’으로만 규정해 과거 직무수행자 기준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고 대상은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 입안·집행, 가상자산 관련 수사·조사·검사,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고·관리,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등의 업무입니다.
보유 중인 가상자산 종류와 취득일, 수량, 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 서식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요청을 반영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훈령 속 조문을 ‘가상통화’에서 ‘가상자산’으로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이 통과됐으며,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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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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