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도"…엘리베이터서 이웃 여성 묻지마 폭행 20대 자백

최대호 기자 2023. 7. 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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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을 마구 때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30분쯤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20대·여)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A씨는 고층에서 내려오던 B씨를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뒤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비명 소리를 들은 다른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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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의왕=뉴스1) 최대호 기자 =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을 마구 때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A씨(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30분쯤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20대·여)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A씨는 고층에서 내려오던 B씨를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뒤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10층에 엘리베이터가 서자 B씨를 강제로 끌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비명 소리를 들은 다른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후 A씨에 대한 조사에서 "성폭행하려 그랬다"는 취지의 자백을 확보, A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치상으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이 없던 관계였다"며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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