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행령 공포후 TV 없으면 수신료 안내도 불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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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가 '공포되는 즉시'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며 "다만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이전에는 안내 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사실을 국민들께 알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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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가 '공포되는 즉시'라고 밝혔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순간부터는 곧바로 TV 수신료 2천500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으며, 단전 등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수신료 징수 방법이 바뀌는 데 대한 국민의 혼선을 막고 궁금증을 풀어주고자 6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며 "다만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이전에는 안내 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사실을 국민들께 알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분리 징수의 구체적인 방법, 비용의 부담 문제는 한전과 KBS가 협의하여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오로지 국민의 권익증진과 공영방송의 방만 경영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남은 요식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공포,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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