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처리 규제 샌드박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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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S-Oil)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해 저탄소 친환경 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한 실증 특례 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샌드박스 승인에 따라 에쓰오일은 국내외에서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온산공장의 기존 정유 화학 공정에서 원유와 함께 처리해 휘발유, 등유, 경유, 나프타, 폴리프로필렌 등 정유 화학 제품으로 생산하는 실증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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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S-Oil)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해 저탄소 친환경 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한 실증 특례 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샌드박스 승인에 따라 에쓰오일은 국내외에서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온산공장의 기존 정유 화학 공정에서 원유와 함께 처리해 휘발유, 등유, 경유, 나프타, 폴리프로필렌 등 정유 화학 제품으로 생산하는 실증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석유사업법은 석유와 석유제품만을 정제원료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석유정제공정 원료로 투입이 불가능했다. 이에 에쓰오일은 올해 3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 샌드박스를 신청한 바 있다.
에쓰오일은 향후 2년 동안 최대 1만톤의 열분해유를 기존 정유 화학 공정에 투입해 자원순환형 제품을 생산하는 실증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원유의 혼합 비율을 조정해 가면서 전체 제품 수율 변화와 공정 영향성을 평가해 친환경 제품 생산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폐플라스틱은 85% 이상 재자원화가 가능하며, 1톤의 폐플라스틱이 재생될 경우 소각에 비해 약 1만200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저탄소, 순환형 신에너지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친환경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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