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폐플라스틱 재활용해 석유제품 만든다…규제샌드박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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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S-OIL)(010950)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사업을 본격화한다.
국내 석유사업법은 석유와 석유제품만 정제 원료로 규정하고 있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투입이 불가능하다.
샌드박스 승인에 따라 에쓰오일은 국내외에서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온산공장 기존 정유·화학 공정에 투입해 휘발유·경유·나프타·폴리프로필렌(PP) 등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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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대비 1.2만톤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에쓰오일(S-OIL)(010950)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사업을 본격화한다. 열분해유를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해 저탄소 친환경 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에쓰오일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실증사업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받았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에쓰오일은 지난 3월 정부에 폐플라스틱 분해유 실증사업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바 있다. 국내 석유사업법은 석유와 석유제품만 정제 원료로 규정하고 있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투입이 불가능하다.
샌드박스 승인에 따라 에쓰오일은 국내외에서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온산공장 기존 정유·화학 공정에 투입해 휘발유·경유·나프타·폴리프로필렌(PP) 등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2년간의 실증사업 기간 최대 1만톤의 열분해유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시운전을 통해 제품화에 성공하면 지속가능성 국제 인증(ISCC PLUS)도 신청할 방침이다.
에쓰오일은 1톤의 폐플라스틱이 재활용될 경우 소각하는 것보다 약 1.2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에쓰오일은 "저탄소, 순환형 신에너지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최고의 경쟁력과 창의성을 갖춘 친환경 에너지 화학 기업'이라는 회사의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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