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재가 의료급여 사업 확대…진주·하동 신규 선정

황봉규 2023. 7. 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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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로 진주시와 하동군이 신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경남도는 진주시, 하동군을 대상으로 이 사업 업무절차와 시스템 운영 방법을 교육하고, 김해시·통영시 수범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장기 입원 수급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시·군과 지속적인 협력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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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포스터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로 진주시와 하동군이 신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2019년 김해시, 2021년 통영시에 이어 이 사업은 도내 4개 시·군에서 확대 시행된다.

이 사업은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병원이 아닌 집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다.

재가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관리사와의 상담으로 수립된 실행계획(케어플랜)을 바탕으로 최대 2년간 의료·돌봄·식사·이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또 사업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 기구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진주시, 하동군을 대상으로 이 사업 업무절차와 시스템 운영 방법을 교육하고, 김해시·통영시 수범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장기 입원 수급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시·군과 지속적인 협력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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