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간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양측 불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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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판결금과 지연이자) 공탁 수리 여부가 정식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 3월 정부는 2018년 대법원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노역 피해자·유족 15명의 판결금(전범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위자료)을 전범 기업 대신 재단을 통해 지급한다는 3자 변제 해법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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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전주지법 등 접수된 공탁도 유사절차
불수리 판단 시 정부, 항고·상고 불복 가능
피해자 측도 무효소송 예고
재단이 제3자 변제 지위 있는지 쟁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판결금과 지연이자) 공탁 수리 여부가 정식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배상금 지급을 둘러싼 정부와 피해자 측 법적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 민사44단독 강애란 판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광주지법 공탁관의 불수리결정에 불복해 낸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배당받았다. 강 판사는 서면 심리를 통해 불수리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된다. 인용될 경우 공탁관은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하고, 기각될 경우 정부 측은 항고를 통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항고부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이후에도 상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받는 불복 절차가 있다.
법원은 재단(제3자)이 변제 공탁을 할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공탁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제는 ‘상대방의 수령’을 전제로 하는 만큼 인정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민법469조 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앞서 광주지법 공탁관도 이 단서조항에 근거해 거부했다.
제3자 변제를 거부한 나머지 피해자·유족을 상대로 낸 공탁도 이날 기준 수원지법 안산지원(1건)·평택지원(2건), 전주지법(2건)에 접수돼 공탁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유족 측이 앞서 일본 측의 사실인정과 사과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내용 증명을 보낸 만큼 ‘공탁관의 불수리결정→법원에 배당’된 광주지법 건과 동일한 철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반대로 피해자 측에서 불복 소송을 낼 수 있다. 정부는 ‘제3자인 재단에서 판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피해자 측은 “채무자(일본 전범 기업)가 아닌 정부 산하 재단(이해관계 없는 3자)이 배상하는 것은 민법상 불가능”하다며 별도 소송 절차를 통해 공탁 무효를 확인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청구이의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 등 소송이 가능하다.
지난 3월 정부는 2018년 대법원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노역 피해자·유족 15명의 판결금(전범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위자료)을 전범 기업 대신 재단을 통해 지급한다는 3자 변제 해법을 내놨다. 이후 원고 15명 중 11명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가족은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재단 측에 일본 측의 사실 인정과 사과 없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할 뜻이 없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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