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소발전 관련 신설회사 SL에너지솔루션 설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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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와 LS일렉트릭, 대한그린파트너스, 삼천리자산운용 등 4개 사업자의 수소발전 관련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신설회사 SL에너지솔루션 설립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신설회사 설립으로 향후 국내 일반수소발전 중 연료전지 발전 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의 배제 및 진입장벽 증대 우려 등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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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와 LS일렉트릭, 대한그린파트너스, 삼천리자산운용 등 4개 사업자의 수소발전 관련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신설회사 SL에너지솔루션 설립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월 21일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 심사한 결과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설되는 SL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SK에너지와 LS일렉트릭이 각각 29.9%로 가장 높고, 대한그린파트너스와 삼천리자산운용이 각각 25.3% 14.9%다.
신설회사는 국내 도심지에 위치한 주유소, 유휴부지 등지에서 소규모 연료전지를 통한 수소 발전사업(300KW~10MW 규모)을 영위하기 위한 특수목적회사(SPC)다.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CHPS)에 따라 개설되는 2024년 일반수소 발전 입찰시장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해당 신설회사 설립으로 향후 국내 일반수소발전 중 연료전지 발전 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의 배제 및 진입장벽 증대 우려 등을 검토했다.
공정위는 연료전지 발전시장이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입찰시장이 개설돼 다수의 민간 입찰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정부에서 입찰물량․구매자․구매량 등을 결정하는 구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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