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랩, '그린워싱 규제의 이해' 주제로 공정거래 관련 사내 교육 진행

김가은 2023. 7. 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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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053800)은 '그린워싱 규제의 이해'를 주제로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교육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정거래 교육에서 안랩 임직원들은 △그린워싱의 정의 △국내외 주요 그린워싱 사례 △국내외 그린워싱 규제 동향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장 변호사는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업 환경성 마케팅을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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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품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사진=안랩)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안랩(053800)은 ‘그린워싱 규제의 이해’를 주제로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교육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그린워싱(Green Washing)은 친환경 제품이나 서비스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 환경주의를 의미한다.

이번 공정거래 교육에서 안랩 임직원들은 △그린워싱의 정의 △국내외 주요 그린워싱 사례 △국내외 그린워싱 규제 동향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사로 나선 장품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거짓과 과장성 방지를 위한 실증 확보와 소비자 오인성 방지를 위한 신속한 피드백 반영, 지속적 모니터링 등 업무상 주의사항에 관해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업 환경성 마케팅을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가은 (7rsilv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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