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목적 없는 주택·부속토지 ‘종부세 합산배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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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공공임대주택처럼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투기목적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확대해 과도한 세 부담을 덜어주고, 종부세 특례 신청의무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만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이 배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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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공공임대주택처럼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6일) 투기목적이 없는 납세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투기목적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확대해 과도한 세 부담을 덜어주고, 종부세 특례 신청의무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상생주택 같은 공공임대주택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라면,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돼 종부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만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이 배제됐습니다.
기재부는 “그동안은 민간 부지 위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어 공공임대를 할 경우, 민간이 소유한 토지에 종부세가 매겨지면서 그 부담이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개정이 되면 임대주택 사업비용 절감과 주거안정 및 공급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도 허용됩니다.
그동안 전통사찰보존지에 토착민들이 민간주택을 지어 거주하는 이른바 ‘사하촌’의 경우에도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전통사찰의 종부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합니다.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 신청은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연도부터 신청의무를 면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입법예고 종료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되며, 오는 11월에 고지·부과되는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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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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