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안 내도 단전 등 불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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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TV 수신료를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후 미납 세대에 조치 등 빗발치는 궁금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6일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면서 "개정절차가 완료된 후, TV 수신료(월 2500원)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국전력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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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TV 수신료를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후 미납 세대에 조치 등 빗발치는 궁금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6일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면서 "개정절차가 완료된 후, TV 수신료(월 2500원)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국전력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방통위는 TV 수신료 고지서를 전기세와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그 이전에는 ‘안내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사실’을 국민들께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분리징수의 구체적인 방법, 비용의 부담문제는 한전과 KBS가 협의하여 정하게 된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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