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안 내도 단전 등 불이익 없어”

안진용 기자 2023. 7. 6. 1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TV 수신료를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후 미납 세대에 조치 등 빗발치는 궁금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6일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면서 "개정절차가 완료된 후, TV 수신료(월 2500원)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국전력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TV 수신료를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후 미납 세대에 조치 등 빗발치는 궁금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6일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면서 "개정절차가 완료된 후, TV 수신료(월 2500원)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국전력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방통위는 TV 수신료 고지서를 전기세와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그 이전에는 ‘안내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사실’을 국민들께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분리징수의 구체적인 방법, 비용의 부담문제는 한전과 KBS가 협의하여 정하게 된다.

안진용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