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서울시의원, ‘서울시 각종 위원회 중복 설치·운영 방지하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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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지양하고, 위원회 신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설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신설검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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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이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비상설 원칙으로 하되, 적정성 여부 등 검토한 신설검토서 작성 규정 신설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지양하고, 위원회 신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설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신설검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및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생겨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 조례 중 위원회 설치가 포함되는 조례를 재개정할 때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신설검토서 작성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존속기안 연장의 경우 연장 검토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라고 조례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무분별하게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을 방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 적정성 검토를 통해 위원회를 신설 및 관리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으로 사용되는 서울시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서울시로 이송되어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공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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