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주유소 내 흡연 처벌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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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내 흡연 시 흡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조 의원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제조소 등에서 금연과 관계인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한 경우 각각 200만 원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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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내 흡연 시 흡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대표)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석유류 등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조·저장·취급소에서의 흡연 금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유소 내 흡연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제조소 등에서 금연과 관계인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한 경우 각각 200만 원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명희 의원은 "주유소는 유증기 발생 등으로 폭발 위험이 크고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고 예방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 통과돼 화재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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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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