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반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58명 2300만원 지급

고동명 기자 2023. 7. 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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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올해 6월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58명에게 2300만원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분(상한액 40만1910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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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올해 6월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58명에게 2300만원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2008년 무급휴가(3일)로 처음 도입돼 2013년 5일(3일 유급, 2일 무급), 2019년 10일(유급)로 확대됐다.

2021년에는 87명 3200만원, 2022년 83명 3100만원을 지급했다.

도는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분(상한액 40만1910원)을 지원한다.

제출서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이며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하면된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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