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고서 제출 후 1주일내 집중심사로 상장 지연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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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IPO(기업공개)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후 1주일 내 집중 심사해 상장 일정의 변경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증권신고서 정정으로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일정 변경이 이어지자 심사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IPO 증권신고서 심사는 제출 1주일 내 집중 심사 및 최소 1회 이상의 대면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수요 예측일과 청약일 등 주요 일정의 변경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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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금융감독원은 IPO(기업공개)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후 1주일 내 집중 심사해 상장 일정의 변경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증권신고서 정정으로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일정 변경이 이어지자 심사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5일 증권사 IPO 주관 업무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증권신고서 심사 업무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제출된 증권신고서 38건 모두 정정신고서가 제출됐다. 이 중 3건은 금감원이 정정요구서를 발부했고, 36건은 자진 정정이었다. 이에 따라 38건 중 22건은 수요예측 및 청약일이 변경됐고 평균 26일의 지연이 발생했다. 2회 이상 효력이 재기산된 경우 평균 44일 지연됐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IPO 증권신고서 심사는 제출 1주일 내 집중 심사 및 최소 1회 이상의 대면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수요 예측일과 청약일 등 주요 일정의 변경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경우 정정으로 효력이 재기산되더라도 일정 지연을 최대 1주일 내외로 단축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발행 건에서 증권신고서 정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된 것이 시장 불만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며 “비대면 심사 등 현행 심사 절차 관행이 업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절차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집중 심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발행 건은 투자 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는 횡령·배임, 회계 처리 위반 등 향후 상장 및 상장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근거 없는 과도한 영업·매출 전망 기재 등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등이다.
이 관계자는 “IPO 증권신고서는 주식 상장을 위해 최초로 제출되는 공시서류로 기업과 투자자 간에 매우 높은 수준의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므로 회사 현황 및 투자 위험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주관사도 법상 실사 의무가 부여된 만큼 객관적 가치 평가, 투자위험 기재 등 IPO 증권신고서 작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금감원은 공모가를 직접 수정하거나 상장 무산을 목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는 등의 심사업무 운영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IPO 증권신고서의 주요 정정 사유는 공모가 선정을 위한 비교기업을 비교 연도별로 다르게 산정하거나, 이해 관계자와 거래 관련 위험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였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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