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18건 적발

유의주 2023. 7. 6. 10: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천안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재배 집중 단속을 벌여 18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그 결과 서북구보건소 9건(299주), 동남구보건소 9건(382주)의 불법 재배를 적발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불법 재배하거나 자생하는 양귀비 등을 발견하면 즉시 보건소나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귀비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재배 집중 단속을 벌여 18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천안 서북구보건소와 동남구보건소는 5월과 6월에 걸쳐 주민 제보와 함께 지난해 발견된 장소, 폐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서북구보건소 9건(299주), 동남구보건소 9건(382주)의 불법 재배를 적발했다.

적발된 양귀비와 대마는 보건소 직원이 동행한 가운데 천안시 친환경에너지사업소에서 전량 소각했다.

양귀비와 대마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무단 재배와 사용, 종자 소유 등이 금지된 식물이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불법 재배하거나 자생하는 양귀비 등을 발견하면 즉시 보건소나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yej@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