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만들고 탈세하고…경남 불법 석유 유통 10곳 적발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7. 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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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석유를 불법으로 유통하고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사용 1건,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2건, 가짜석유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등유 판매 1건,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 2건, 석유제품 무신고 판매 1건, 이동판매 방법으로 석유 불법 판매 3건, 석유제품 정량 미달 판매 1건, 석유 수급·거래상황 미보고 및 허위보고 2건 등 모두 10곳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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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업체 10곳서 13건 위반행위 적발
불법 석유 유통 주유소 영업정지 처분
불법 석유 단속 현장. 경남도청 제공


가짜 석유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석유를 불법으로 유통하고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최근 기획단속을 벌여 불법 유통·판매 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건설기계대여업자 A씨는 주유업자 B씨에게 공급받은 난방유 등유에 윤활유 4% 정도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만들어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연료로 사용한 혐의다. 주유업자 B씨는 A씨가 가짜 석유를 만드는 사실을 알고도 등유 5만 1천ℓ, 모두 76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주유업자 C씨는 올해 초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무자료 현금 거래로 공급받은 자동차용 경유를 두 곳의 주유소에 모두 103만 6천ℓ, 15억 9500만 원을 판매하며 탈세한 혐의다.

D씨 역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자료 현금거래로 공급받은 자동차용 경유 178만ℓ, 27억 4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특히 D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어서 연락이 끊긴 상태다.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명의대여자로 판단돼 이를 밝히고자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주유업자 E씨는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화물자동차에 판매하다가 단속반에 적발됐다. 주요 심야를 이용해 난방용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하고 있었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사용 1건,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2건, 가짜석유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등유 판매 1건,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 2건, 석유제품 무신고 판매 1건, 이동판매 방법으로 석유 불법 판매 3건, 석유제품 정량 미달 판매 1건, 석유 수급·거래상황 미보고 및 허위보고 2건 등 모두 10곳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불법 석유를 유통한 주유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도는 앞으로도 이런 석유 유통 부정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 석유 유통업자와 불량 석유 판매·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경남도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며 "석유 불법 유통 감시 체계를 재정비해 불법석유 유통으로 인한 사회 위험 요인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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