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김성태 횡령 추가 기소에 '쌍방울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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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한국거래소가 쌍방울의 주권을 매매 거래정지했다.
6일 한국거래소는 쌍방울에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추가 기소 관련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지난 2월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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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한국거래소가 쌍방울의 주권을 매매 거래정지했다.
6일 한국거래소는 쌍방울에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추가 기소 관련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또 거래소는 조회공시 요구에 따라 쌍방울의 주권을 이날 오전부터 거래를 정지 시켰다.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기한은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다.
전날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2월 쌍방울그룹이 계열사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본래 가격보다 78억원 비싸게 매수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3월, 쌍방울 그룹 계열사가 아닌 다른 상장사와 허위 계약해 쌍방울 자금 20억원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신이 소유한 주식 담보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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