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증권신고서 정정에…금감원 "최대 1주일내로 심사기간 축소”

차은지 2023. 7. 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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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잦은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 정정으로 일정에 차질에 생긴다는 업계의 지적에 최대 1주일 내로 심사기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6일 'IPO 증권신고서 심사 관련 주관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2년 이후 주관실적이 있는 17개 증권회사의 IPO 주관업무 담당 임원들과 함께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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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전경./사진=한경DB

금융감독원이 최근 잦은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 정정으로 일정에 차질에 생긴다는 업계의 지적에 최대 1주일 내로 심사기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6일 'IPO 증권신고서 심사 관련 주관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2년 이후 주관실적이 있는 17개 증권회사의 IPO 주관업무 담당 임원들과 함께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 상장 또는 신고서를 제출한 기업 증권신고서 38건 전부에 정정신고서가 제출됐다. 이 중 2건은 금감원 정정요구서 발부에 따른 것이고 36건은 자진 정정했다. 38건 중 2회 정정은 14건, 3회 이상 정정된 건은 8건이었다. 

주관사 담당자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IPO 증권신고서의 정정을 통해 투자판단에 중요한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정요구 관련 금감원 방침이 자주 변경되는 것 같아 다소 혼선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정으로 수요예측·청약 등 일정이 과도하게 변경되는 경우 평판 악화 등으로 청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효력발생일 직전에 정정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하고 정정요구 받을 경우 금감원이 상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오해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비대면 심사 등 현행 심사절차 관행이 투자위험 확인 및 심사사항 전달 등 업무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관련 절차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IPO 증권신고서 심사에 제출 1주일 내 집중심사 및 최소 1회 이상의 대면 협의(발행사·주관사)를 원칙으로 운영해 수요예측일·청약일 등 주요 일정의 변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집중 심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투자자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발행건은 투자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IPO증권신고서는 주식 상장을 위해 최초로 제출하는 공시서류로 기업과 투자자간 매우 높은 수준의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므로 회사 현황 및 투자위험이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돼야 한다"며 "주관사도 법상 실사의무(Due Diligence)가 엄격히 부여돼 있는 만큼 주관사 업무의 신뢰증진 차원에서 객관적 가치평가, 투자위험 기재 등 IPO증권신고서 작성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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