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 상반기 건설공사장 일상감사 4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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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건설공사장에 대한 일상감사 이행실태를 점검, 수십 건의 지적사례를 적발했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건설공사장 31개소에 2023년 상반기 일상감사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45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도 감사위는 지난해 상반기 분기별로 건설공사장 9개소에 대한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23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했고 올해 상반기부터는 월 1회로 점검 횟수를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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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월 1회 점검…시정 32·주의 9·통보 4건 요구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건설공사장에 대한 일상감사 이행실태를 점검, 수십 건의 지적사례를 적발했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건설공사장 31개소에 2023년 상반기 일상감사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45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일상감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추정금액 5억원 이상 종합공사와 3억원 이상 전문공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등의 검토로 사업부실과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며 적정한 집행을 지원하는 사전·예방적 감사다.
올해 상반기 일상감사 대상 공사장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일상감사를 실시한 899개소 중 표본으로 추출된 곳이다.
지적 사항을 보면 ▲행정절차 미이행 17건 ▲시공관리 미흡 19건 ▲안전관리 미흡 9건이다.
행정절차 미이행은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및 정기안전검사 미실시, 재해예방기술지도 체결·시행 미이행, 공공디자인 심의 미이행 등이다.
시공관리 미흡은 내화성능 기준 미준수와 비산먼지 날림 방지시설 설치 미흡 등이고 안전관리 미흡 사례는 토지굴착부 경사면 안전관리 미흡, 크레인 작업 및 가설시설물 설치 규정 미준수 등이다.
도 감사위는 이 중 32건은 시정을, 9건은 주의, 4건은 통보 조치를 요구했다.
도 감사위 관게자는 “앞으로도 건설공사 현장 일상감사 결과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해 지적사항과 각종 인허가 사항 이행 여부, 시설물 안전조치 및 예산낭비 요인 등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 감사위는 지난해 상반기 분기별로 건설공사장 9개소에 대한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23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했고 올해 상반기부터는 월 1회로 점검 횟수를 늘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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