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 유지 검토

문세영 기자 2023. 7. 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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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는 등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예금을 빼간 예금주를 대상으로 재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습니다.

오늘(6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콘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되며, 필요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당초 약정이율을 복원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란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발표를 진행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차관은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천만 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라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예·적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가 안전하고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며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 3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 6천억 원을 갖췄습니다.

또 중앙회 대출(금고별 1천억 원), 금고간 거래(자금 이체)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합니다.

한 차관은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에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보유한 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은 상환준비금이나 여러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부족한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갖고 있는 자금을 대출해서도 지원할 수 있으며, 이후 더 필요하면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한 차관은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수시로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라며 "금융위·금감원 등 감독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기존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1년 새마을금고 인출(뱅크런) 사태가 있었을 때 2주 내에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 (비과세·약정이율 혜택을) 원복시킨 사례가 있다"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주체를 행안부에서 금융 당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 차관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현재 상황을 잘 관리해나가겠다. 현재는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고,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도 "지금 상황도 어렵기 때문에 그 논의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융 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높아진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이며, 타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도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권 상임위원은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연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상호금융, 저축은행 모두 (문제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체자산을 팔거나 채무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를 새마을금고가 잘 집행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5천억 원) 등을 통해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할 방침입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격의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 연체율이 높은 것과 관련, 권 상임위원은 "어느 금융권이든지 PF 대출 규모가 늘었지만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연체율은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새마을금고는 선순위 (비율이) 굉장히 높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탄탄하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4일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난 6월 15일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역대 최고점인 6.47%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6월 말 기준 6.18%로 하향세에 접어들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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