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PO 심사시 수요예측·청약 일정 변경 최소화하겠다"

우연수 기자 2023. 7. 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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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 심사를 제출 일주일 내 집중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해, 수요예측일과 청약일 등 주요 일정이 최대한 변경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IPO 준비 기업들과 주관사들은 잦은 증권신고서 정정 등으로 수요예측과 청약일 등 주요 일정이 과도하게 변경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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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IPO 증권신고서 정정, 38건 중 38건 '전부'
업계 "일정 지연시 청약에 부정적 영향"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 심사를 제출 일주일 내 집중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해, 수요예측일과 청약일 등 주요 일정이 최대한 변경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6일 여의도 본원에서 17개 증권사의 IPO 주관 업무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심사 운영 방안을 설명했다.

금감원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한 건 IPO 증권신고서 심사 업무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그간 IPO 준비 기업들과 주관사들은 잦은 증권신고서 정정 등으로 수요예측과 청약일 등 주요 일정이 과도하게 변경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왔다.

실제로 올해 1~5월 상장 또는 신고서 제출 38건을 들여다 보면 38건 전부에 대해 정정신고서가 제출됐다. 금감원은 "이 중 2건은 금감원 정정요구서 발부에 따른 것이며 36건은 자진 정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38건 중 22건은 평균 26일 지연이 발생했다. 일정 지연은 길게는 125일까지도 발생했다. IPO 증권신고서는 제출(수리) 후 15영업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해 청약 진행이 가능하며, 정정신고서 제출시 원칙적으로 효력이 제출일로부터 재기산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관사 담당자들은 정정 요구 관련 금감원 방침이 자주 변경되는 것 같아 혼선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증권신고서 정정으로 IPO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평판 악화 등으로 청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냈다.

특히 효력 발생일 직전에 정정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하고 정정 요구를 받을 경우 금감원이 상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오해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금감원은 "IPO 증권신고서는 가장 중요한 발행 공시서류로 일관되게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공모가를 직접 수정시키거나 상장 무산을 목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는 등의 심사 업무 운영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이 밝힌 최근 IPO 신고서 주요 정정 사유로는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을 비교 연도별로 상이하게 선정한 경우가 있다. 또 최고경영자(CEO)와의 거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위험을 미기재한 경우, 실제 보호예수 수량과 증권신고서 기재 수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제출 일주일 내 집중 심사, 최소 1회 이상의 대면 협의를 원칙으로 운영하며 주요 일정의 변경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금감원은 "올해 제출된 신고서 중 14건은 정정으로 1회 효력이 재기산된 결과 수요예측일이 평균 17일 지연됐으나, 향후 제출 일주일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효력 재기산시에도 일정 지연을 7일 내외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중심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발행 건은 투자 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횡령·배임, 회계처리 위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IPO 증권신고서는 주식 상장을 위해 최초로 제출하는 공시 서류"라며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사 현황과 투자 위험이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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