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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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하고 위원회의 위원들을 논의 안건마다 더 전문성 있는 분들로 위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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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하고 위원회의 위원들을 논의 안건마다 더 전문성 있는 분들로 위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 임기, 임시위원장 선출, 위원장의 회의 소집 규정은 삭제하고, 심의·의결 후 위원회를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했으며, 위원회 구성 시마다 상정 안건 분야의 위원으로 위원 변경(위촉)이 가능하므로, 안건 분야 특별위원 추가 위촉 규정을 삭제했다”라고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 낭비를 막고, 필요한 경우에만 비상설로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안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위촉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되어 향후 다른 위원회 관련 조례들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례개정의 의미와 향후 다른 위원회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서울시로 이송되어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공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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