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제주도당, 법정구속된 동료 허위 성추문 유포 당원 2명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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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동료 당원에 대한 허위 성추문을 유포해 법정구속된 당원 2명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날 회의를 연 국민의힘 제주도당 윤리위원회가 재석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한 결과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관계자는 "윤리위는 이번 사안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당규에 따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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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동료 당원에 대한 허위 성추문을 유포해 법정구속된 당원 2명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날 회의를 연 국민의힘 제주도당 윤리위원회가 재석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한 결과다.
해당 징계는 국민의힘 제주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관계자는 "윤리위는 이번 사안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당규에 따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명처분을 받은 당원 A씨와 B씨는 명예훼손죄 등으로 지난달 30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당원들에게 피해자인 당원 D씨와 D씨의 지인 F씨에 대한 허위 성추문을 유포했다. D씨가 조만간 당직자로 임명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그 임명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설상가상 이들은 2021년 2월 F씨로부터 고소당하자 그 해 4월 한 언론사에 허위 성추문이 기사화될 수 있도록 부탁하고, 실제 관련 기사가 보도되자 지인들에게 공유하기도 했다. A씨의 경우 같은 해 7월 다른 언론사의 유튜브 방송에 직접 출연해 허위 성추문을 언급하기도 했다.
A씨, B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당원 C씨는 최근 자진 탈당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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