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삼쩜삼·강남언니, '타다' 꼴 날까 속 탄다

이수정 기자 2023. 7. 6. 09:5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신산업' 기존 업계 갈등에 위축
로톡, 삼쩜삼 등 '제2의 타다사태' 우려도
"혁신 꺾이지 않게 국회가 중재 역할해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무실. 2023.02.2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스타트업의 신산업이 기존 업계와의 갈등으로 위축되고 있다. 법률, 세무, 의료 등의 분야를 가리지 않고 혁신 서비스가 계속되지만, 이를 규제하는 기존 업계와의 마찰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다.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법적 공방이 무죄로 결론났지만, 업계는 여전히 '제2의 타다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6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의 갈등 이후, 가입 변호사 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등 운영에 차질을 겪고 있다.

로톡과 변협 간 갈등은 지난 2015년 시작됐다. 변협 등 변호사 단체는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3차례 고발했으나 당시 검찰과 경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후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광고 관련 규정 중 일부를 개정해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소속 변호사들이 가입, 광고하는 것을 막은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변협은 로톡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 최초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지난해 12월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으며 현재 법무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그보다 두 달 뒤인 지난 2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막은 변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로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현재 변협과 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의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각 기관의 입장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자료 검토 후 공정위에 이들에 대한 의무고발을 요청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출시 3년 만에 가입자 1500만명, 누적 환급금액 6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성장한 세무 신고 플랫폼 '삼쩜삼'도 지난 2020년부터 한국세무사회(세무사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 세무사회는 해당 서비스를 '불법 세무대리'라고 주장하며, 무자격 세무 대리, 세무대리 소개 알선 등의 혐의로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를 고발했으나 경찰은 지난해 이와 관련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세무사회는 삼쩜삼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를 제기했고, 최근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에 따라 삼쩜삼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불법 콜택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지난달 1일 서울 도심에서 타다 차량이 택시 사이로 운행을 하고 있다. 2023.06.01. myjs@newsis.com


성형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도 대한의사협회와 의료법 위반 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었다. 강남언니는 미용의료 분야에 관한 정보와 후기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지난해 기준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경력을 등록한 의사는 4000명 이상이다. 하지만 의협은 강남언니의 의료광고가 의료단체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신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갈등을 봉합하는 데도 주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서비스가 정치권의 '타다 금지법'에 발목을 잡힌 것처럼, 유사한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불법 논란에 휘말렸던 타다는 재판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그 사이 정치권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서비스 제공이 가로막히게 됐다. 앱을 통해 가입한 특정 회원이 100% 사전예약을 통해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만큼, 노상 승차가 이뤄지는 택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올해 대법원 역시 타다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타다금지법'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문재인 청와대 출신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당장 계산되는 표를 위해 국민 전체의 권익을 무시하고 기득권과 각종 협회의 눈치를 보면서 혁신 대신 규제를 선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역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갈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서로 청취해서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고, 필요하면 법제화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국회는 일반 다수 국민들의 이익보다는 조직화된 소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집단의 이익에 취약한 구조로 돼 있다"며 "그러다 보니 국회가 중재,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 책임자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업계 전반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자리도 요구된다. 플랫폼 기업 A사 관계자는 "혁신 서비스에 대해 '안된다'고 하기 전에, 이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들어주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