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한약재 4억 납품” 사진 속 제품 거르세요

2023. 7. 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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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A사와 전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B씨는 2015년 7월경부터 지난해 12월경까지 A사에서 제조한 '황기밀자' 등 무허가 한약재 12개 품목 총 8.1톤, 약 3억9000만원 상당을 한방병원·한의원 등에 납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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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제품인 황기밀자(파란색 라벨) 제조 시 정상 신고한 제품인 것처럼 ‘황기(흰색 라벨)’로 표시했다. [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A사와 전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품목별로 거사(신고)를 받아야만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B씨는 2015년 7월경부터 지난해 12월경까지 A사에서 제조한 ‘황기밀자’ 등 무허가 한약재 12개 품목 총 8.1톤, 약 3억9000만원 상당을 한방병원·한의원 등에 납품했다.

황기밀자 외에도 구척주증, 백강잠초, 백자인초, 아출초, 오령지초, 육종용주증, 천남성탕포, 칠피초, 토사자주증, 오수유탕포, 반하강제 등이 포함됐다.

B씨는 무허가 제품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가 받은 품목의 제품명이 인쇄된 포장을 사용해 무허가 한약재를 포장하고, 허가제품과 구분을 위해 다른 색깔 스티커를 사용하는 등 범죄행위를 위장했다.

하지만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상 형사처벌 대상이다.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는 “무허가 제품은 회수 등 조치토록 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한방병원·한의원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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