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세사기 피해자 위해 임시거처 47세대 지원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3. 7. 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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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전세사기로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긴급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울산지역 내 전세 피해가구에 대한 신속한 주거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전세 피해가구를 위한 긴급지원주택의 임대 운영(입주자 선정과 관리), 입주자를 위한 주거복지 정보·생활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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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이상록 기자


울산시는 전세사기로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긴급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울산지역 내 전세 피해가구에 대한 신속한 주거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전세 피해가구를 위한 긴급지원주택의 임대 운영(입주자 선정과 관리), 입주자를 위한 주거복지 정보·생활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는 긴급지원주택의 확보와 공급, 긴급지원주택의 관리 업무를 맡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피해를 확인해 울산시의 전세 피해가구 선정 업무를 돕는다.

긴급주거 지원 확보 주택은 47세대며, 필요할 경우 협의를 통해 물량을 정하게 된다.

임대 거주 기간은 6개월(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이다.

거주비용은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인 임대료와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전세사기 피해상담과 피해접수는 울산시 전세피해 접수처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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