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 징수안 의결…‘3인 체제’로 졸속 처리

박효인 2023. 7. 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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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적 위원 3명 중 야당 측 위원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남은 2명의 찬성으로 서둘러 처리됐습니다.

먼저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대통령실 권고 한 달 만에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총원 5명 가운데 2명이 공석 상태인 방통위는 재적 위원 3명만으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여당 측 2명이 개정안에 찬성했고, 야당 측 1명은 반대의 뜻으로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KBS의 방만 경영과 불공정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이상인 위원은 처리 과정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곧바로 제도를 시행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현 위원은 불완전한 3인 체제에서 중요 안건을 결정하는 건 졸속 처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30년 동안 사회적 합의로 진행돼 온 방송법 시행령이 김효재 위원과 이상인 위원 손에 의해 의결됐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명심해야 하며 그 책임 또한 져야 합니다."]

방통위 의결을 두고 여야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조승래/국회 과방위원/민주당 :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분리 징수인가. KBS와 EBS는 재원이 불안정해지고, 한전도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반대한다. 국민의 수신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기는커녕 불편과 혼란만 커진다."]

[박성중/국회 과방위원/국민의힘 : "민주당의 궤변대로라면 민주당 정부 때 각각의 필요에 의해 단축시킨 방송법 등의 모든 법령, 법과 시행령을 부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김재현/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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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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