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절세전략] 자식말고 '손주'에게…떠오르는 절세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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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Q. 상속과 달리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대가 없이 이전하는 건데요. 보통 배우자, 자녀, 손주들에게 골고루 증여를 하는데 아예 손주들에게 바로 증여하기도 한다고요. 세대생략증여라고 하던데, 진단시약 업체 씨젠 오너 일가 이야기입니다. 일단, 지난해 2월 천경준 회장 부부가 자녀 3명에게 주식을 증여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있었어요?
- 상속세 절세 위해 세대 건너 증여?
- 씨젠 천경준 회장 부부, 작년 세 딸 주식 증여 취소
- 자녀 증여 2개월여 만에 '없던 일'…세간에 이목 집중
- 당시 세 딸에 주식 90만주 증여세 관련 이슈 추측
- 상장주식, 통상 세금 염두해 가장 저가일 때 증여
- 증여재산 가치, 전 2개월~후 2개월 종가 평균값
- 작년 증여 당시 씨젠 주가 5.7만→4만원대로 하락
- 증여 당시 약510억 규모…세 딸 세금 각 90억 추측
- 증여 취소 시점 주식 가치 373억…당초보다 27%↓
Q. 당시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라 천 회장이 절세 차원의 재증여를 목적으로 증여를 철회한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만간 다시 증여할 거라는 전망 있었는데요. 최근 증여를 다시 하긴 했는데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들에게 했다고요?
- 씨젠 오너, 자녀 건너뛰고 손주 증여…왜?
- 천경준 회장, 세 딸 증여 취소 1년 만에 손주 증여
- 증여세 '세대 생략 증여' 가성비 좋은 절세 전략
- 천 회장 부인, 지난 5월 손주 7명에 70만주 증여
- 증여시 주가 2만4200원…지난해 취소 당시比 42%↓
- 씨젠 오너, 주가 하락한 시기에 재증여 타이밍 판단
-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
- 부모→자녀·자녀→손자녀 증여, 세금 두 번 부담
Q.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증여하면 세율이 오히려 할증된다던데요. 하지만 잘만 활용하면 절세도 가능하다고요. 누구에게 얼마만큼 증여를 하느냐에 따라 증여세율, 면제 한도 등이 달라져요?
- 대상·공제액에 따른 증여세 절세 방법은?
-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
- 세대 건너 증여할 경우 증여세에 '할증과세' 부과
- 산출세액 30% 할증…미성년자·20억 초과시 40%
- 가족 간 증여시 10년간 합산 증여 중 일정액 면제
- 증여자, 배우자 6억, 자녀·손자녀 5000만원 공제
- 증여세율, ‘증여금액- 공제액' 과세표준 최대 50%
- 자녀에 많은 재산 증여시 최대 세율 적용 가능성
- 일부 자산가, 손자녀 증여…과세표준 낮추는 효과
Q. 실제로 어느 정도 절세가 되나요?
- 세대 생략 증여, 절세 효과는?
- 아들 전액 증여 5432만원…분산 증여시 2822만원
- 며느리·손자녀 등 분산 증여시 할증과세에도 절세
Q. 최근 부영 이중근 회장이 고향 주민들과 동창들에게 최대 1억원씩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사회공헌이라는 부분에서 귀감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이 회장에게 혜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절세 효과도 함께 봤다고 해요?
- 부영 이중근, 고향마을·동창에 기부…절세 효과는?
- 부영 이중근, 사비로 고향 주민들에게 최대 1억 지급
- 세금 공제 후 통장으로 최대 9000만원 격려금 지급
- 개인적으로 한 현금 기부액만 약 1400억 가량 추측
- 대규모 현금 증여, 향후 가족 상속시 절세 효과 전망
- 직계 가족만 증여·상속시 사실상 재산 절반이 세금
- 현금 기부액 1400억에 약 700억원 정도 절세 효과
Q.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주식으로 수익을 본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상한가 제한이 없는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수익이 더 많았을 텐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죠. 바로 양도세입니다. 이익의 22%를 양도세로 부담해야 하는데 증여를 통해서 양도세를 줄일 수도 있어요?
- '서학 개미' 양도세, 증여 통해 절세?
- 팬데믹에 해외주식으로 높은 이익…22% 양도세 고민
- 증여, 대가 없이 재산 이전…수증자, 증여세 과세 필수
- 직계 증여시 10년간 공제액 최대 6억~최소 2000만원
- 공제범위 내 해외주식 증여…수증자 매도시 절세 효과
- 증여 받은 자가 주식 매도시 '증여가액=취득가액' 인정
- 이익이 많을수록 취득가액 상승 효과…양도차익 감소
- 증여받은 주식 양도 후 증여자에 양도대금 반환 불가
Q. 요즘 창업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젊은 나이에 도움 없이 창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이럴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 부모님 도움받아 창업, 증여세 여부는?
- 자녀에게 창업자금 지원…추후 증여세 부담 고민
-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활용…자녀 창업자금 절세혜택
-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후 창업시 절세 가능
- 최대 30억 한도, 5억 공제…초과시 세율 10% 과세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 사후 의무 요건 엄격
Q. 연계해서 자녀가 결혼할 때 도와주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이걸 다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 '자녀 결혼 비용'도 증여…주의할 점은?
- 혼수용품부터 주택 마련까지…자녀 경제력 부족
- 부모님의 자녀 결혼 비용 지원…증여로 볼 수도
- 세법 "통상 혼수용품으로 필요 인정시 과세 안 해"
- 주택 구입·임차 보증금 등은 증여세 대상 가능성
- 차용증 작성·적정 이자 지급시 '자금 대여' 인정
Q. 오늘은 다양한 증여세 절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일부 기업 오너 일가의 모럴해저드 논란이 일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절세법은 어느 정도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증여세 절세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점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합법적인 증여세 절세, 염두할 점은?
- 직계라도 관계에 따라 공제액 상이…미리 확인 필요
-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누계…공제한도 계산 주의
- 증여액 높을수록 분산 증여 유리…과표 낮춰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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