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겹게 모은 내 전 재산인데”…보증금 못받은 세입자 2만명 육박
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집합건물의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192건으로 월별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종전 최고 기록은 지난 5월에 기록한 3670건이었다. 한달 사이 13.5% 증가한 셈이다.
올 들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보면 1월 2081건, 2월 2799건에서 3월에는 3414건으로 3000건을 넘었다. 이후 4월 3045건, 5월 3670건을 기록한데 이어 6월에는 4000건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3%(5월 1243건→6월 1421건) 늘었다. 인천은 783건에서 954건으로 21.8%, 경기는 1007건에서 1143건으로 13.5% 증가했다.
지방의 경우 울산, 경북, 제주 등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울산은 50%(5월 26건→6월 39건) 증가했다. 경북도는 20건에서 28건으로 40.0% 늘었다. 제주와 강원도 역시 30%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올 1~6월 총 신청건수는 2만건에 다다랐다.
올해 1~6월 총 신청건수는 1만9201건(등기정보광장)으로 작년 6개월(2022년 7~12월) 7807건보다 2.5배 가량 급증했다. 작년 총 신청건수는 1만2038건이다. 올해는 상반기 만에 이미 전년 기록을 넘어섰다.
시장에서 역전세 현상이 이어지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세입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19일부터는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 진다.
한편, 정부는 역전세난에 대처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집주인(개인)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해도 수억원의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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