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vs 모코이엔티… '6억대 손배소' 첫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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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엔엠에 대해 제기한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이 열린다.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2월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가수 김희재 및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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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2월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가수 김희재 및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2021년 5월에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김희재 측은 지난해 7월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공연을 10일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의 2번째 단독 콘서트 및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계약과 관련해 "피고들(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은 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심지어 이행을 거절했다"며 피고들이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초록뱀이앤엠이 모코이엔티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 및 금전 청구 사건의 재판부는 모코이엔티가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동일한 쟁점의 이미 양측간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합의부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선고를 지켜본 뒤 변론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측의 계약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는 모코이엔티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쟁점과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이어서 기일이 추정된 것"이라며 이날 진행될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임을 밝혔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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