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흉기로 아내 살해' 50대, 오늘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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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길가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6일 결정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계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중반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후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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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길가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6일 결정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계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중반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6분께 인천 계양구 서운동 한 상가 사무실 앞 길거리에서 자기 아내인 B(4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정사로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목 부위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건 당일 경찰은 범행 장면을 목격한 A씨 부부 지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은 또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후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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