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종신제 바꿔야”… 민주 의원들 ‘임기 18년’ 법안 발의[Global Focus]

황혜진 기자 2023. 7. 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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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위' 미국 대법원이 낙태권 폐지부터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까지 기존 정책을 뒤집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자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대법원 개혁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무소속이지만 상원에서 민주당과 코커스를 함께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 의원은 "보수 대법관들이 공공 정책을 집행하고 싶다면 대법원을 그만두고 공직에 출마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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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Focus
154년 된 9인 체제 개편 거론
“인원 13명으로 늘리자” 주장도

‘보수 우위’ 미국 대법원이 낙태권 폐지부터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까지 기존 정책을 뒤집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자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대법원 개혁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종신제인 연방대법관 임기를 임기제로 제한하자는 요구도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다. 현재 연방 대법관 9명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대법원이 잇단 보수적인 판결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좌절을 안기고 시민 권리를 축소하는 보수적 움직임을 보인다”며 “한동안 잠잠했던 대법원 개혁 목소리가 또다시 제기될 수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보수 일색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주요 법원의 ‘사법 권력’을 대거 교체했다. CNN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추천한 연방 판사 후보 가운데 97명의 판사를 임명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공화당이 주도했던 상원이 같은 기간 인준한 판사 수(85명)를 넘어선 것이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을 손보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대법관 임기가 종신인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대법관을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강경파들은 지금까지 불문율이었던 대법관 종신제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온건파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도 이번 판결에 앞서 MSNBC에 출연해 “대법관들은 한 번만 인준을 통과하면 주기적 선출이나 윤리 심사 없이 종신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대법관에게도 임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소속이지만 상원에서 민주당과 코커스를 함께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 의원은 “보수 대법관들이 공공 정책을 집행하고 싶다면 대법원을 그만두고 공직에 출마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대법관 인원을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종신제를 바꿀 수 없다면 대법관 증원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소속 돈 바이어(버지니아)·로 칸나(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5일(현지시간) 대법관의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바이어 의원은 “미국인에게 대법원은 자신들의 삶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나 아무 책임이 없고 선출되지 않은 기관”이라며 “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미국 국민의 신뢰를 약화했다”고 설명했다.

연방 대법관 수는 건국 당시였던 1789년 6인으로 시작했다가 1863년 10인까지 늘어난 후 1869년부터 지금의 9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하원에서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대법관 증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현재로는 희박하다. 과거 9인 체제가 자리 잡은 이후 여러 차례 대법관 증원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1937년 민주당인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법원과 충돌하자 대법관 수를 늘리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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