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 “일부 살상무기 수출 가능토록 수출제한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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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 개정을 논의하는 가운데 여당이 일부 살상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오늘(6일) 보도했습니다.
양당은 이와 관련해 5가지 유형의 본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장비에는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가 포함될 수 있으며 장비에 탑재해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견일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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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 개정을 논의하는 가운데 여당이 일부 살상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오늘(6일) 보도했습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어제 실무자 협의를 열고 운용 지침을 재검토한 논점을 정리한 중간 보고서를 양당 정조회장에게 제출했습니다.
방위장비 수출규칙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는 방위장비 공동개발 국가 이외 국가로의 장비 수출은 구난과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용 5가지 유형으로 한정됩니다.
양당은 이와 관련해 5가지 유형의 본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장비에는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가 포함될 수 있으며 장비에 탑재해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견일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뢰 폭파 처리에 필요한 기관포와 괴선박 등을 제지하기 위한 선박 정지용 사격에 사용하는 총기를 열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존에는 이런 경우도 수출할 수 없다고 해석해 왔지만, 명문 규정이 없어 양당 논의 과정에서 수출이 가능하다고 양당 실무자에게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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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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