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없는 '유령영아' 광주·전남 43건…경찰 사실관계 조사(종합)

이수민 기자 2023. 7. 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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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 사건과 관련, 경찰이 광주·전남에서도 43건의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 수사의뢰가 총 17건 접수됐다.

전남경찰청은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총 26건의 '유령 영아' 의심 사례 중 21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영아의 소재가 확인되더라도 베이비박스 등 사안에 따라 영아유기 혐의 유무를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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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9시 기준 광주 17건, 전남 26건
광주경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 사건과 관련, 경찰이 광주·전남에서도 43건의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 수사의뢰가 총 17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소재가 확인된 건은 6건이다. 소재를 확인 중인 사례는 11건으로 보육시설과 친부 등을 상대로 점검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총 26건의 '유령 영아' 의심 사례 중 21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나머지 5건은 입양 2건, 사망(병사) 2건, 해외출국 1건 등으로 종결 처리했다.

경찰은 영아의 소재가 확인되더라도 베이비박스 등 사안에 따라 영아유기 혐의 유무를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공식 수사에 착수한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부모는 출산 후 1개월 내 행정기관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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