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가래 뱉고 소변·냉수 끼얹고 고문…경남 고교생들 상상초월 '학폭'

박민석 기자 2023. 7. 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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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상급생 4명이 신입생 1명에게 고문, 폭행, 불법촬영 등 2개월간 집단적으로 학교 폭력을 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경남경찰청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학년 학생 4명이 1학년 A군을 집단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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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교 기숙사서 또 '학폭'…상급생 4명이 2개월간 신입생 1명 집단 폭행
교육청 출석정지 등 학폭위 처분 진행
ⓒ 뉴스1 DB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상급생 4명이 신입생 1명에게 고문, 폭행, 불법촬영 등 2개월간 집단적으로 학교 폭력을 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경남경찰청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학년 학생 4명이 1학년 A군을 집단 폭행했다.

폭행은 2개월간 이어졌다. 가해 학생들은 밤 시간 A군을 불러내 가혹 행위를 하거나 둔기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A군의 몸에 침과 가래를 뱉거나 소변과 냉수를 끼얹기도 했다.

또 A군의 베개에 음란행위를 하고 일부는 A군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

심지어 흉기로 위협하며 옷장에 A군을 가두고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등 고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A군이 지난 5월 22일 학교를 나와 부모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면서 밝혀졌다.

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A군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 워치'도 지급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12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 학생 4명에게 가해 정도에 따라 6~16일의 출석정지, 학급교체, 특별교육 이수, 보복행위 금지 등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벌여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에서 추가 학폭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일부 학폭 사실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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