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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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전세사기로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 협약서'를 6일 서면으로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라 울산시는 전세 피해가구를 위한 긴급지원주택의 임대 운영, 입주자를 위한 주거복지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피해가구 선정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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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전세사기로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 협약서’를 6일 서면으로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라 울산시는 전세 피해가구를 위한 긴급지원주택의 임대 운영, 입주자를 위한 주거복지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긴급지원주택의 확보 및 공급, 관리 업무를 맡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피해가구 선정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현재 확보 주택은 47세대로 필요시 협의를 통해 물량을 정한다. 임대 거주 기간은 6개월이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거주비용은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인 임대료와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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