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서울시의원, 전교조 등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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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이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노동조합 지원기준 조례안)이 지난 5일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를 통과했다.
노동조합 지원기준 조례안은 최소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최소한의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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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이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노동조합 지원기준 조례안)이 지난 5일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를 통과했다.
노동조합 지원기준 조례안은 최소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최소한의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전교조 등 총 11곳의 노조에 민간시설을 임차해 노조사무소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교조 서울지부는 보증금 15억원에 147평인 사무소를 제공받고 있으며, 서울교육노조 사무소는 보증금 2000만원에 35평의 면적을 제공받고 있다고 합당한 기준없이 천차만별로 제공되고 있다.
본 조례에서는 노동조합의 사무소 제공 면적을 상주인원 1명당 10㎡로 하되, 전용면적 합계는 최소 30㎡에서 최대 100㎡까지만 지원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사무실 면적을 30평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노조측은 “연수, 회의, 토론회 준비 등 실무 회의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진행한다”라며 “사무실 면적을 30평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회의실은 따로 두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노조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심 의원은 “업무용 사무실 외에 회의실 등의 부속 공간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조합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회의실 등의 부속공간을 포함한 넓은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하는 것은 자칫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육감은 노조에 사무소를 지원하는 경우 우선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해야 하고, 유휴 공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민간시설을 임차해 지원할 수 있다.
심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서울시 교육의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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