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실 “걱정말라”는 행안부…감독 책임 회피만 급급

노기섭 기자 2023. 7. 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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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고 합병해도 고객 모든 예금 보장…77조3000억원 보유”
‘금융위로 감독권 이관 생각’ 지적에 “그런 사실 없다” 부인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실 문제가 불거져 흡수합병이 결정된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는 등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대응단은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되며, 필요 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이미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사태) 조짐을 보이는 현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사태를 심각한 수준까지 사실상 방치·방관한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 차관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 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적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며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 원이 준비돼 있다. 또 중앙회 대출(금고별 1000억 원), 금고간 거래(자금 이체)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엔 국가와 공공기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

한 차관은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에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틴전시 플랜 1단계는 금고가 예치한 여유자금 지급, 2단계는 상환준비금 지급, 3단계는 중앙회 대출 지원 등이다.

지난 4일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렇듯 범정부 대응단이 출범하며 위기설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팽배해있어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그동안 행안부는 임직원 비리와 미숙한 운영 등 새마을금고에 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터져나왔음에도 감독 부처로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는 85건이나 됐다”며 “금융사고 피해액만 640억9700만 원에 달했는데, 이 중 35.2%인 225억7700만 원만 회수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행안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행안부가 이번 사태의 최종책임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금융위원회로 관리감독을 넘기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담당 과에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새마을금고에서 파견을 나와있지만 시스템이나 통계관리가 기본적으로 안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위기가 확산 일로를 걸을 경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는 관리감독권을 금융위로 넘길 생각이 없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새마을금고의 특성 상 시중은행 수준의 감독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동안 그렇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새마을금고의 무분별한 공동대출을 억제하는 한편 관리감독 업무를 금융당국으로 이관하고 사태를 방치·방관한 행안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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