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원금·이자 보장…유사시 정부 차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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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적금을 중도 해지한 새마을금고 고객이 재예치하는 경우 기존 비과세 혜택과 약정을 복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12년 전에도 예금 인출 고객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에 돈을 재예치하면 계약 당시 약정 이율을 복원하고 애초 약정했던 만기일에 정상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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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1.2조원 규모 부실채권 매각 추진
행안부·기재부·금융위·금감원·한은 합동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정부가 예·적금을 중도 해지한 새마을금고 고객이 재예치하는 경우 기존 비과세 혜택과 약정을 복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체율 급증과 부실 우려로 예·적금이 빠져나가며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커지자, 해지 고객을 대상으로 재가입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지난 2011년에도 2주 내 예·적금 재예치 시 (혜택을) 원복한 사례가 있는데 이를 참조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2년 전에도 예금 인출 고객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에 돈을 재예치하면 계약 당시 약정 이율을 복원하고 애초 약정했던 만기일에 정상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한 오해로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한 차관은 "행정안전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수시로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며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사시에는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컨티전시 플랜은 1단계인 금고가 예치한 여유자금 지급과 2단계 상환준비금 지급, 3단계 중앙회 대출 지원 등으로 나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까지 총 1조2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할 방침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손자회사인 MCI 대부 매입 재원(7천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5천억원)를 통해서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하면 새마을금고 대차대조표에서 떨어지니 연체율이 낮아질 것"이라며 "필요시 5천억원보다 규모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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