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착각" 남의 차 훔쳐 탄 경찰…음주운전 '불기소 의견' 송치, 왜?

홍효진 기자 2023. 7. 6. 09: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한 채 다른 술집 손님 차량을 훔쳐 집으로 향한 경찰관에게 파면 징계가 내려졌다.

지난 5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남의 차량을 훔쳐 타고 집으로 향한 혐의(절도)로 기소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54)에 대해 파면 징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경위는 '술에 잔뜩 취해 착각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절도 혐의를 적용, 송치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채 다른 술집 손님 차량을 훔쳐 집으로 향한 경찰관에게 파면 징계가 내려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술에 취한 채 다른 술집 손님 차량을 훔쳐 집으로 향한 경찰관에게 파면 징계가 내려졌다.

지난 5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남의 차량을 훔쳐 타고 집으로 향한 혐의(절도)로 기소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54)에 대해 파면 징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4월21일 오후 10시3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한 도로에 세워진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훔쳐 타고 자택까지 몰고 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경위는 '술에 잔뜩 취해 착각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절도 혐의를 적용, 송치한 바 있다.

다만, 음주 혐의에 대해서는 술을 마신 정황이 확실하나 음주운전을 입증할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측정 결과를 확보하지 못해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광주경찰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토대로 A경위에 대한 후속 인사 처분한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