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부적정 폐기물업체 등 4곳 적발

김원준 2023. 7. 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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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펼쳐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

단속은 지난 5월 8일부터 2개월간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및 공사장 내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단속은 도시 생활 주변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 폐기물 및 공사장 내 건설폐기물 불법처리를 사전에 막기위해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및 건설공사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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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 적발...형사입건, 행정처분 의뢰
비산먼지를 막기 위한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펼쳐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 단속은 지난 5월 8일부터 2개월간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및 공사장 내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단속은 도시 생활 주변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 폐기물 및 공사장 내 건설폐기물 불법처리를 사전에 막기위해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및 건설공사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위반사례는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위반 2건과 공사장 내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이행 2건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중 비 배출시설계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허가기준 차량 3대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배출시설계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차량 2대 이상을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A업체는 비 배출시설계 수집·운반 하는 업체로 차량 1대를 폐차하고 차량 2대로만 영업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배출시설계 수집·운반하는 업체로 차량 1대를 폐차하고 차량 1대만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폐기물관리법은 공사장 내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점검 중 발생한 야적물(토사)를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C업체는 공사장에서는 사업장 터에 4000여㎥ 토사를 40일 여일 동안 보관하면서 방진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다. D업체는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이동식 살수시설) 자체를 설치하지 않아 단속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자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생활주변 폐기물 처리현장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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