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 4곳 형사입건

김경훈 기자 2023. 7. 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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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사업장 중 2곳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려면 허가기준 차량 3대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차량 2대 또는 1대로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사업장 2곳은 사업장에 토사 4000㎥를 40여일 쌓아놓고도 방진덮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억제 시설인 이동식 살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토사 등 야적물을 1일 이상 보관하려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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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토사 4000㎥를 사업장 내에 쌓아뒀다가 대전시 특사경에 적발된 대전의 한 사업장 모습.(대전시 제공) ⓒ News1 김경훈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폐기물 처리 업체와 공사장 내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등을 대상해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4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

적발된 사업장 중 2곳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려면 허가기준 차량 3대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차량 2대 또는 1대로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사업장 2곳은 사업장에 토사 4000㎥를 40여일 쌓아놓고도 방진덮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억제 시설인 이동식 살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토사 등 야적물을 1일 이상 보관하려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주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위반 사항은 관할기관과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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