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가 되어’ 유명 女가수, ‘청담동 술자리’ 보도 언론사에 5억 손배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논현동에서 음악 카페를 운영 중인 가수 이미키(예명)씨 등은 지난달 13일 강진구 더탐사대표 등 4명을 상대로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모처에서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파일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는 더탐사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술자리를 ‘청담동 게이트’라고 지칭한 더탐사는 해당 장소로 이미키씨가 운영하는 카페를 지목했다.
더탐사가 유튜브채널에 공개한 녹음파일 속 첼리스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 말을 녹음한)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그 내용(김 의원, 더탐사가 제기한 의혹)은 다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다.
그 뒤 이씨는 더탐사 영상을 지워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승소했다. 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더탐사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청담동 게이트의 장소로 이미키 소유의 논현동 뮤직카페를 지목하는 방송을 여러 차례 했다”며 “이로 인해 이미키는 청담동 게이트의 장소 제공자, 협력자로 계속 지목되며 인적 사항, 경력 사항이 유포되고 모욕적인 댓글 공격을 받는 등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씨 역시 직접 입장문을 내고 “말도 안 되는 더탐사 보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망가졌다. 제가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과 음악을 함께 나누던 곳은 어느새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 수십명과 부적절한 회동을 한 장소로 둔갑됐다”며 “제가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또 설명해도 더탐사에서는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는 지난 3월 “이 사건 방송은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가 없이 한 언론보도라고 판단된다”며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영상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만원씩 이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은 아직까지 삭제되지 않은 상태다.
1986년 ‘이상의 날개’로 데뷔한 가수 출신인 이씨는 ‘먼지가 되어’의 원곡자이기도 하다. 1993년 9월 13일부터 1994년 12월 30일까지 방송된 KBS 1TV 일일 드라마 ‘당신이 그리워질 때’의 주제가를 김승기씨와 함께 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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