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가동… “필요시 정부 차입 유동성 지원”
유사시 금고의 여유자금 지급 후 중앙회 대출 지원
예금 재예치 시 금리·비과세 혜택 복원 검토
새마을금고에 대한 유동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새마을금고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해 필요 시 정부 차입 등의 방식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까지 고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시에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예·적금을 해지한 예금주가 예금을 재예치할 경우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6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브리핑에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범정부 대응단은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한다.
한 차관은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며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라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5월 말 기준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을 갖추고 있다.
범정부 대응단은 새마을금고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한 차관은 “유사시에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 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컨틴전시 플랜 1단계는 금고가 예치한 여유자금 지급, 2단계 상환준비금 지급, 3단계 중앙회 대출 지원”이라고 했다.
이어 한 차관은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수시로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라며 “금융위·금감원 등 감독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범정부 대응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한 연체채권 매각을 적극 추진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캠코를 통한 연체채권 매각 규모는 5000억원이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체자산을 팔거나 또는 상각을 하거나 채무 조정을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며 “캠코가 이러한 부실채권을 사는데 1000억원 정도를 배정했다가 6월 말 5000억원까지 늘렸다”라고 했다. 이어 권 상임위원은 “부실자산을 캠코가 인수를 하게 되면 연체자산이 새마을금고 대차대조표에서 떨어지니까 연체율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그 규모도 충분히 늘릴 수 있다”라고 했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해서도 범정부 대응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권 상임위원은 “부동산 PF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대주단협약이나 캠코를 통해 재구조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 연착륙하는 과정”이라며 “시간을 두고 연체율은 떨어지고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 상임위원은 “특히 새마을금고는 선순위가 굉장히 높고 담보인정비율(LTV)이 탄탄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PF에 대해서는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범정부 대응단은 새마을금고의 예금주의 예금 재예치와 관련해 기존 상품의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복원하는 것도 검토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1년에 당시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우려) 사건이 있었을 때도 2주 내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에 (금리 혜택 등을) 원복시킨 사례가 있었다”라며 “그 사례를 참조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다.
앞서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우려가 커진 2011년에도 예금 인출 고객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에 돈을 재예치하면 계약 당시 약정 이율을 복원하고 애초 약정했던 만기일에 정상 해지될 수 있도록 해 뱅크런 우려를 잠식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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