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갈취·업무방해 건설노조 간부, 집행유예

김기진 기자 2023. 7. 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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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 간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경남 김해에서 아파트 공사 중인 업체에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하며 약 923만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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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6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 간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비노조원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남 지역 건설현장 6곳을 돌아다니며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경남 김해에서 아파트 공사 중인 업체에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하며 약 923만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형사 공탁한 점,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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