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부적정 폐기물업체 등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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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폐기물처리업체 및 공사장내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비(非)배출시설계 수집·운반 업체인 A사는 차량 1대를 폐차하고 차량 2대로만 영업하다 단속됐고, 배출시설계 수집·운반 업체인 B사는 차량 1대를 폐차하고 차량 1대만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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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폐기물처리업체 및 공사장내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비(非)배출시설계 수집·운반 업체인 A사는 차량 1대를 폐차하고 차량 2대로만 영업하다 단속됐고, 배출시설계 수집·운반 업체인 B사는 차량 1대를 폐차하고 차량 1대만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 중 비 배출시설계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허가기준 차량 3대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배출시설계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차량 2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B와 C업체는 공사장 내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점검 중 발생한 야적물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하나, 방진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단속됐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선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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